한국도 총기 소지의 자유가 필요하다
걸핏하면 무방비 상태의 평범한 시민이 공격받아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의 소지 조차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살인범이나 강도와 같은 자들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국가에서 얼마만큼 보상해 주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보상금은 피해를 수습하는 정도에도 턱없이 부족한 피해 보상금이 나온다고 한다.
개인이 자신을 지킬 무기의 소지를 금지해 놓고 범죄의 피해를 당하면 범죄 수습도 안 되는 보상을 해주면서 무기의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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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bay로부터 입수된 Mickey Mikolauskas님의 이미지 입니다 |
국가의 역할이 뭔가?
세금이나 받아 챙기고 국민을 통제만 하는 국가는 국가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걸맞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못 하게 해야 한다.
범죄자들이 상대방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이용하여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것 아닌가?
물론 국가는 총기의 소지와 사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겠지만 총기의 휴대는 허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정당방위도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총기 사용도 정당방위에 한해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생각을 못 하고 안 할 것이다.
총기 소지는 즉시 자유화시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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