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 조사

정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 공간 포털의 신고센터에 의하면

조사와 신고 대상은 

1. 강제퇴거 -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기존 임차인이 강제퇴거 당한 경우

2. 불법 임대차 - 본인이 직접 영농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부 맡기는 등 불법 임대차(위탁경영)가 의심되는 경우

3. 불법전용 - 농지에 공작물(단순 형질 변경 포함)이 설치된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적법성(농지전용허가·신고 등) 확인 필요 농지

4. 소유 상한·제한 위반 - 비농업인의 소유 상한·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농취증 부정발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 거짓 영상 - 농지 전수조사 관련 거짓 영상

농민신문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은 신고 이후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이 확정됐을 때 준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 한도는 종전 150만 원의 10배인 1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해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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