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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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와 신고 대상은
1. 강제퇴거 -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기존
임차인이 강제퇴거 당한 경우
2. 불법 임대차 - 본인이 직접 영농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부 맡기는 등 불법
임대차(위탁경영)가 의심되는 경우
3. 불법전용 - 농지에 공작물(단순 형질 변경 포함)이 설치된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적법성(농지전용허가·신고 등) 확인 필요 농지
4. 소유 상한·제한 위반 - 비농업인의 소유 상한·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농취증 부정발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 거짓 영상 - 농지 전수조사 관련 거짓 영상
농민신문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은 신고 이후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이 확정됐을 때 준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 한도는 종전 150만 원의 10배인 1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해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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